상대방이 보험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할까요? UM/UIM
자동차 보험이 없이 운전을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소지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험이 없거나, 뺑소니 사고를 겪게 될 경우에는 사고를 당한 사람은 자기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보험회사는 UM(Uninsured Motorist)/UIM(Underinsured Motorist) 커버리지를 제공하여 본인의 손실을 보상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