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교통사고 시, 하지 말아야 할 말들!

미국에서 교통사고 시, 하지 말아야 할 말들!

자동차 사고는 끔찍한 경험이지만 운전을 하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사고 후 제대로 된 처치를 하지 못한다면 사고보다 더 안좋은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고 후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에서 교통 사고 후에 당황한 사람들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함으로써 상황을 스스로 불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사고 자체로 사고를 유발한 상황에 대해 “I am sorry” 라고 말하는 것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1. I AM SORRY

한국인들이 사고를 내면, 가장 자주 하는 실수가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사고가 났고, 내가 다쳤지만, 상대방도 다쳤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본인이 잘못했고 이를 인정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실이 애매한 경우, 이 한 마디로 인해 책임이 모두 전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 잘못이라고 생각해도, 조사를 통해 상대방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일 수도 있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을 섣불리 해서는 안됩니다. 대신, 사고가 난다면 상대에게 다친 곳은 없는지 (Are you okay?) 물을 수 있고 바로 경찰을 불러, 본인이 겪은 사고 경위를 설명하면 됩니다. 불필요한 대화는 피하세요!

2. I DIDN’T GET HURT

미안하다는 말 이외에 또 많이 하는 실수는 “I am okay”와 같은 본인의 상태에 대한 말입니다. 교통사고 이후 당장 눈 앞에 보이는 큰 상처나 부상이 없더라도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큰 부상이 없더라도 바로 의사를 만나 진단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본인에게 부상이 없다라는 말은 상대방 보험사에게는 큰 먹잇감입니다. 차 수리비만 보상해주면 외상에 대한 치료비는 보상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통사고의 증상은 사고 이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 직후 병원을 찾아 설명을 해야합니다.

3. I THINK… / I GUESS…

경찰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확실한 상황에 대해 언급하시는게 좋습니다. “상대방 차가 갑자기 나와서 내 차를 박았다” 처럼 확실한 문장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내 생각엔.. 그랬던거 같은데..”와 같은 애매모호한 대답은 경찰보고서에 그대로 작성되게 되고, 이는 상대 보험회사가 덜 보상을 해주고자 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겪은 내용을 진술하셔야 하고 무엇보다도 상대방 보험회사의 전화는 받지 않아야 합니다. 변호사를 고용할 경우 모든 보험회사의 전화는 변호사가 직접 처리 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4. MEDICAL RELEASE FORM

교통사고에서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보상 또는 부상으로 인해 노동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과 같은 기타 보상들은 모두 치료를 통해 증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의 서류에 절대 서명을 하거나 서류를 상대방 보험회사에 넘겨서는 안됩니다. 이는 상대방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도 해당됩니다. 보험회사들은 이를 미끼로 나의 부상에 대한 보상을 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되면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부상에 대해서는 경찰보고서에도 “아직 잘 모르겠다” 정도로만 대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5. DO NOT FIGHT

사고 직후 절대 상대방과 언성을 높여 싸우지 마십시오. 차에서 내리는 것도 도로 상황에 따라 조심해서 내려야 합니다. 사고차량을 피하기 위해 옆으로 달려오는 차량에 의한 2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고 후에는 사고에 대한 피해 입증이 가장 먼저 중요합니다. 싸우다가 주변의 증인을 놓칠수도 있으며, 사고 현장에 대한 기록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가 아무리 시비를 걸더라도 보험회사에 처리를 맡기고 경찰을 부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경찰 보고서에도 사실만 밝힐 수 있도록 설명하셔야 합니다.

6. DON’T ACCEPT A DIRECT OFFER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이 없을 경우, 직접 현금을 주며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벼운 접촉사고일 경우 귀찮은 나머지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의 애매한 합의 보상은 적절한 치료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으며 추후에 깨닫게 되는 부상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가벼워보이는 사고라도 상대방의 과실에 따라 예상 외의 큰 보상금을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라면 아무리 가벼워 보여도 반드시 변호사를 고용하고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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